“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