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698건 인정…피해주택 995가구 매입

입력 2026-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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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3만7648건 결정
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98건 가운데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 요건이 확인된 사례다. 반면 987건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59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인정 건수가 총 3만7648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26건이며,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지원은 총 6만1462건 이뤄졌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한 임차인은 관련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 주택 7649가구를 매입했으며, 3월 한 달에만 995가구를 사들여 제도 도입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입 물량은 884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하고 법원과 경매 일정 등을 협의해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 주택을 신속히 확보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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