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입력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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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사진=AI 생성) (AI Gemini)
▲(사진=AI 생성) (AI Gemini)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이 같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기존에도 지침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원칙으로 신고·감독사건을 처리해왔으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이를 지침 형태로 명문화했다.

지침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원칙과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등 형태로 임금을 산정·지급해선 안 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당이 약정한 수당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개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떤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판단하고 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현행법에 반하므로,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 기본급을 산정한 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기초해 수당을 구분·산정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관행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한다. 또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된 사업장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수시·기획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포괄임금 금지)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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