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학교 입학 전에도 돌봄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6-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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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5년 이상 장기근속휴가 신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자녀(손자녀)의 학교 등 휴업과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재직휴가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부여된다. 현재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7일)에게만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된다. 앞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선 특별휴가(3일)가 신설된다.

인사처는 “재직 5~10년차 공무원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 진작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를 허용한다. 현재 노조 회계감사원(공무원)은 노조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근무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조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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