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111-3구역(영화동)·영통1구역(매탄1동) 재개발조합과 '새빛안심전세주택 조성·인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빛안심전세주택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한 주택 일부를 수원시가 건축비 수준으로 직접 매입해 장기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모델이다. 조합은 사업성을 높이고 수원시는 시민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상생구조다.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가 확보하는 물량은 111-3구역 전용 39㎡ 36호, 영통1구역 전용 59㎡ 27호 등 총 63호다. 입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은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전세사기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공적 보호막이 씌워진다는 점이 이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입지도 눈길을 끈다. 111-3구역은 신분당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 영통1구역은 동탄인덕원선 아주대입구역(가칭) 인근 예비역세권이다. 수원화성·수원종합운동장·아주대학교병원 등 생활·문화 인프라까지 갖춰 두 곳 모두 주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보다 30~40% 낮은 전세금에 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최대 20년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조건은 청년세대에게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준 시장은 "새빛안심전세주택 사업에 협력해주신 111-3구역·영통1구역 재개발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새빛안심전세주택이 2000호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3호에서 출발해 2000호로 향하는 로드맵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정책과 연계해 주거복지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관리 강화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