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혼잡 원인?”…무임승차 제한 ‘갑론을박’

입력 2026-03-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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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중 약 8명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령층의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혼잡 완화 필요”와 “생계형 노인 타격”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어르신 무임 승차 이용객은 약 8519만명으로, 전체 승하차 인원 대비 8.3%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8시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다.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오전 6시 이전(31.1%)과 오전 11시~12시(25.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령층)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면서 “그중에는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조금 제한하는 걸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무임승차 노인을 마치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며 젊은 세대 출퇴근을 방해하는 존재로 몰아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타는 고령층이 실제로 생계형 노동을 위해 이동하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단순히 무임승차 비율만 내세워 노인을 문제 집단처럼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루 3000원 남짓한 왕복 교통비도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하는 노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며, 단순히 “소득이 있으면 요금을 내면 된다”는 논리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한 검토에 찬성하는 쪽은 이번 논의가 ‘노인 탑승 금지’가 아니라 ‘무료 이용 시간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온라인에는 “타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는 요금을 내자는 것”, “젊은 층도 출근한다고 무료 혜택을 받는 건 아닌데, 노인이라고 예외일 이유가 있느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터에 갈 정도로 활동 가능한 상태라면 일반 승객처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한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복지는 여유가 있을 때 제공되는 것이지,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무조건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20년 2161억원에서 지난해 383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령화로 인한 이용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가 맞물리면서,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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