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혼잡 완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퇴근 시간에는 전체 이용자의 8% 정도가 무임승차 인원”이라며 “이걸 줄일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출퇴근 목적 이용과 일반 이용을 구분하는 문제다. 최 소장은 “사전에 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다만 K-패스처럼 사후정산 개념으로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을 위한 이용이면 환불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출퇴근 시간 이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장에서 임금 수령 실적이 있으면 출근으로 볼 수 있다”며 “카드 내역이나 통장 내역을 통해 바로 정산할 수 있는 기법이 도입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체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소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카드를 사면 무료로 이용하는 구조라 걸러지지 않는다”며 “이 부분이 문제”라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 제한 외 대안으로는 증차가 언급됐다. 그는 “지하철 지옥철을 완화하려면 피크타임 1~2시간 무임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차량을 늘리는 것”이라면서도 “2호선, 9호선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항철도나 신분당선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무임승차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소장은 “경로 무임승차제도는 40년간 운영된 사회적 자산으로 보편적 복지와 연관성이 크다”며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원 부담이 운영사에 집중돼 있어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임승차 대상 기준을 소득이나 연령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소득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을 것”이라며 “연령을 높이는 것도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직증명서를 활용해 출퇴근 노인을 구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지만 운영사에 일일이 입증해야 해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이번 논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문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한시적 대책으로는 가능하지만, 경로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없애는 데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