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분은 3월분과 함께 지급…사회연대경제 연계해 지역서비스·일자리 확충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 지급 이후 제기된 현장 불편을 반영해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면 지역 사용처 부족과 카드 이용 불편, 실거주 확인 절차 문제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사용 범위를 넓히고 카드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에 그치지 않고 돌봄·장터·일자리 같은 지역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첫 지급 이후 청취한 주민·지방정부 의견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이 10개 군을 찾아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현장에서는 면 지역 사용처 부족이 가장 많이 제기됐고, 실거주 확인 과정의 불편과 카드 사용 후 잔액 알림, 미사용액 이월 등 카드 기능 개선 요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필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서도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원을 넘으면 등록이 제한되지만, 의료 공백 우려를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주소 이전에 따른 지급 방식도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군 안에서 면에서 읍으로, 읍에서 면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전입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 공백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신규 신청 없이 계속 지급하되, 면에서 읍으로 옮긴 경우에는 사용처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지 전수 확인하기로 했다.
카드 이용 편의와 관련해서는 잔액 알림 서비스, 5만원 한도 내 미사용액 이월 기능 등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사항을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드 운영수수료도 낮춰 지방정부 부담을 덜었고, 이동식 장터와 돌봄서비스 등 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 편의를 넓히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지급 일정도 재확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당초 2026~2027년 사업계획에 따라 1월분까지 포함해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1월분은 3월분과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 활력의 마중물로 연결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도 공유됐다.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돼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남해군에서는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공동체 일자리와 돌봄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주민 불편 해소도 중요하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처 부족 문제를 모두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서비스 확대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불편 사항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