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일부 추심회사들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변제를 유도하거나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임의로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시효 미완성’으로 안내하는 등 정보 관리 미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수임사실 통보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과 관련한 법규 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단을 명확히 포함한 ‘3단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업계에 전달했다. 채권 수임 단계에서 시효완성 여부를 구분해 관리하고, 채무자에게 권리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며, 시효 완성 시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임사실 통보 절차에 대한 법규 준수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부 회사가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통지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서면 통지 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추심인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채무 변제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입금 검증과 추심인 관리·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시효완성 채권 관리체계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 부족 등 실무상 어려움도 함께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흡한 절차나 관행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와 상생하는 올바른 추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