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확대, 설치비 최대 250만 원 지원

입력 202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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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기 위해 23일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8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내비’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우리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 떨어진 해상에서도 전자해도, 주변 선박 정보, 충돌·좌초 경보, 해양안전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말기를 통해 해양안전 캠페인과 바다 날씨 등을 안내하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조되거나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정부는 선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이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8차 보급사업에서는 어선과 여객선, 화물선 등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승현 해수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내비 서비스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항해를 돕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설치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 확대해 보다 안전한 해상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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