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이자 유예 등 생활밀착 지원 확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보험 확대와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을 통해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 무상가입 지원 △보험료 및 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확대 등이다.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보험 가입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업계는 5년간 약 600억원 규모 재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신용생명보험과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상생보험 사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전북을 포함해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7개 지자체에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남은 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과 정책금융을 연계한 지원도 마련된다.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와 보증요율을 각각 0.3%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IBK기업은행 대출 이용 시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도 낮아진다.
보험료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보험업계는 향후 5년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보험료 및 이자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할인과 납입유예가 가능해지고 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 대상 이륜차 시간제 보험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확대된다.
보험료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최대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향후 5년간 약 7300억원 규모 사회공헌 사업도 추진한다. 청각장애 아동 수술 지원, 교통사고 예방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400억원 규모 재원도 별도로 출연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은 미래 위험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민간의 포용금융 노력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