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한 개정 상법입니다. 지난해 7월 공포된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실제 시행일은 2026년 7월 23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당장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며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현장에 적용되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있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핵심 사업부 쪼개기 상장’을 방어할 수 있는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체계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2년 말부터 이미 가동 중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역시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분기배당 기준일 규정 삭제)과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는 법 개정만으로 모든 기업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 회사가 정관을 바꾸고 공시 절차를 정비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자사주 활용 방식과 배당 정책도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은 실질적인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시장에서는 대체로 주주가치 제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단순히 소각 여부만으로 주당 가치 상승을 예단하기보다는 취득 목적, 재원, 향후 처분 가능성, 기업의 실적 및 자본배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모든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현재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뚜렷한 명분 없이 주주환원율을 낮추거나 자사주를 엉뚱한 곳에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없는지 꼼꼼히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K-VOTE(케이보트)'를 비롯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2026년 정기주총 시즌에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단,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도를 채택한 기업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자투표는 주총 개최일 10일 전 오전 9시부터 주총 전날 오후 5시까지 접속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찬성, 반대, 기권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단 1주만 가지고 있어도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권리를 깨워 내 자산을 직접 지키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