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구속 송치

입력 2026-03-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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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 의원이 공천헌금 처리를 놓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가,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경찰은 당초 뇌물죄 적용 여부도 검토했지만,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강 의원은 이후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이 들어 있는지 몰랐고 확인 직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돈을 전세자금으로 쓰는 등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하는 한편 1억원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강 의원 보좌진과 김 전 시의원이 후원 방식을 논의하거나, 이 문제를 강 의원과 상의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다른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한 정황 역시 불거졌다. 경찰은 이 의혹 역시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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