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최초에 속지 마세요”…금감원, ETF 광고 속 5가지 함정 짚었다

입력 2026-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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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광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를 보고 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도 늘고 있다. 다만 일부 홍보 콘텐츠가 상품 구조나 위험 요인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투자자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ETF 광고와 SNS 콘텐츠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ETF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의 장점만 부각된 홍보가 일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국내 ETF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확대했다. 순자산 규모는 2021년 74조원에서 지난해 말 297조원으로 약 4배 늘었고, 상장 종목 수도 같은 기간 533개에서 1058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장이 커진 만큼 광고와 홍보 콘텐츠의 영향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우선 ETF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홍보에서는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목표 분배율을 근거로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ETF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의 장점뿐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환노출형 해외주식 ETF를 달러 노출이 장점이라고 홍보하더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금 현물 ETF 역시 특정 운용 방식의 강점만 부각될 경우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 역시 특정 기간의 성과일 가능성이 있다. 커버드콜 ETF의 경우 단기 성과를 근거로 높은 수익이 지속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목표 분배율을 실제 확정 수익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홍보가 확인됐다.

‘국내 최초’나 ‘최저 보수’ 같은 표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동일한 테마 ETF가 이미 상장돼 있음에도 ‘국내 유일’이라는 문구가 사용되거나 일부 비용만 낮은 상품을 ‘최저 보수’ 상품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ETF 투자 시 광고에 표시된 보수뿐 아니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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