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상고 취하…"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고려"

입력 2026-02-25 20:2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이 임의제출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도 함께 취하했다.

대검은 “최근 이정근 전 의원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이 문제 된 상고심 계속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안이다. 앞선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685,000
    • -0.2%
    • 이더리움
    • 3,389,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97%
    • 리플
    • 2,057
    • -0.82%
    • 솔라나
    • 131,000
    • -0.3%
    • 에이다
    • 391
    • -0.51%
    • 트론
    • 514
    • +0.78%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38%
    • 체인링크
    • 14,650
    • -0.41%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