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력 지형도 바뀌나…“中 대두 추가구매 불투명” 관측도 [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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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김해국제공항에서 양자 회담을 마치고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5년 10월 30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김해국제공항에서 양자 회담을 마치고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 관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부상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 일정에서 핵심 의제로 거론돼 온 무역 휴전 연장의 성격도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회담 의제가 ‘추가 관세 인상 자제’라는 무역 휴전의 연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이번 판결 이후에는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부 낮추는 대신 중국이 불법 펜타닐 유통 단속 강화와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완화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던 양국 관계에 다시금 불확실성이 드리운 셈이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경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상태였다”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을 위협한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관세 패배는 아마도 중국의 시각에서 그의 약점을 확고히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위축된 양국 관계의 흐름을 선호하며 사태가 재확대되는 것을 마곡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국의 미국산 대두 추가 구매가 실행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일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800만t(톤) 추가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린 페슬러 레이크프론트퓨처스 수석 헤지 어드바이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압박을 가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묻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사들일 가능성이 작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대두가 여전히 브라질산보다 비싸며 중국은 강요되지 않는 한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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