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차질 없이 진행…우호적 협의 지속" [美 상호관세 위법]

입력 2026-0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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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오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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