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거나 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추진되는 후속 입법 성격이 강하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윤석열 사면 금지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내란 범죄를 일반 형사범과 달리 다뤄야 한다며 사면 제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권 제한 입법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입법을 두고 “삼권분립 해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면권의 헌법상 범위를 어디까지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며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돼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