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9~12월) 외국인 주택 거래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상 지역의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거래 비중은 경기 67%, 서울 16%, 인천 17%로 기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25개 자치구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해당 지역 거래 비중은 강남 32%, 서초 19%, 송파 32%, 용산 17%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외국인 거래가 많은 안산·부천·평택·시흥을 살펴본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연수·서구·남동을 분석했으며,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감소했고 미국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줄었다.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에서 중국 비중은 71%, 미국은 14%로 이전과 유사했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2073건에서 1385건으로 33% 감소한 반면, 12억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줄어 고가 주택 거래 감소 폭이 더 컸다. 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비중은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중국인의 경우 아파트가 59%(623건), 다가구가 36%(384건)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아파트 81%(169건), 다가구 7%(14건)였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와 함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