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간 불거졌던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대출 한도 제한, 전입 의무,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 각종 금융·세제 규제에 묶여 있었다. 반면 외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내년 1분기 처음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 중 3억 원이 '외국인 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관련 예산을 편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