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13일 선지급…13일 주식 팔면 대금 20일 수령

금융당국이 설 연휴 전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해 특별대출·보증을 확대한다. 연휴 기간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해 금융이용자의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5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5조2000억원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결제성 자금 수요에 맞춰 총 9조원을 공급하며 일부 대출은 0.3%p 범위에서 금리를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8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신규 32조2000억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을 더해 총 79조6000억원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운영하며 상인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결제일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자동납부일도 19일로 순연된다. 다만 조기 상환을 원하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2월 13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에게 13일 주택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이자분을 포함해 19일 환급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매도대금은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면 19~20일로 순연된다.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탄력 점포도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13을,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 11곳이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부동산 잔금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 자금이 필요할 경우 미리 현금을 인출해 두거나 인터넷뱅킹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사전에 상향해 둘 것을 당부했다. 또 외화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거래 은행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거래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