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발의 추진

입력 2026-01-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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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
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
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
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TF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TF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 사항은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는 28일 2차 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명을 확정하고 규제 체계, 스테이블코인 자본요건 등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TF는 정책위, 금융당국과 막판 조율을 거쳐 설 연휴 전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 기준을 따랐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반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경우 등록제 업종은 1~5억 원, 인가제 업종은 5~10억 원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업종별 규제 체계도 윤곽이 드러났다.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8개 내외로 구분하고 위험도가 높은 2~3개 업종에는 인가제를, 나머지에는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체계를 기본 틀로 삼되 디지털자산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체도 신설된다.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만들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기재부·과기정통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한은의 권한 문제는 ‘협의제’로 정리됐다. 한은은 당초 디지털자산위원회 의결 시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요구했으나 T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문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가 한은과 협의하는 방식이 있다”며 “그런 형태의 합의제로 가자는 데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은은 금융 안정을 이유로 은행이 과반(50%+1)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TF 내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핀테크·빅테크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강일 의원은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이 첨예해 중재안이 양측에 전달된 상태"라며 "국익과 국민 참여 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발행 주체 제한은 기존 의원안에 없던 사안"이라며 "정책위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이 위원장은 "지분 제한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기본법에 당장 넣는 게 맞는지, 단계적으로 갈지 정책위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큰 틀의 쟁점 정리는 끝났다"며 "정책위의장, 정부와 조율을 거쳐 설 전에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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