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입력 2026-0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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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체적인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작년 9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 및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 추진체계로 출범했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 혁신, 세제 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다. 각 작업반에서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출혁신반과 연금·보험혁신반은 국민관심도가 높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재정구조 혁신 TF는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정보 공유·연계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유사 사례공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도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정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 강화, 건강보험 등 관계기관 정보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재보험은 부정수급 예방중심 구조로 전환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탐지 기능 강화, 산재 심사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요양보험은 적정청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한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해선 다양한 제도가 병렬적으로 운영된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과 기준을 재구조화해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이월 요건 강화, 보조사업 이월·재이월 시 보조금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 방식·항목 등을 전면 개편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 유형에 맞는 적정 평가 방법 등을 재검토한다.

국고혁신반은 '헐값 매각'을 차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과 체납실태 확인을 위한 국가채권법령 정비를 상반기 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와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적극 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구조 혁신 과제가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찬성과 만족을 끌어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을 국민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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