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에도 차선 잘 보이게…정부, 노면표시 성능기준 강화

입력 2026-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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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사고 모습. (사진제공=보령소방서)
▲빗길 교통사고 모습. (사진제공=보령소방서)
정부가 집중호우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이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야간 빗길에서도 차선 시인성을 높이고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단속도 강화해 도로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비 오는 밤길에 차선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경찰청은 기존의 ‘젖은 노면(습윤)’ 상태 중심이던 노면표시 성능 측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비가 내리는 야간 상황에서도 성능을 측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다발지역 등 위험 구간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선제적·정기적 점검을 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도로 관리기관은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에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 선정도 유도한다. 지자체가 차선 도색공사를 발주할 때 사업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고려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차선 도색공사 역시 지방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라는 점을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차선 도색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하고, 현장의 성능 미달 시공 등에 대한 감독·검사도 확대한다. 도장공사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예방 교육과 위반 사례 안내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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