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입력 2026-0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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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
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
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판결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판결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선포문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 공보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계엄법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한 것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는 평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공무원들로 하여금 영장 집행을 막게 한 것은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자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몇 차례 끄덕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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