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실 조직도 비공개한 경찰…法 “위법”

입력 2026-07-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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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정성 저해 보기 어려워…국민 감시·통제 위한 공익 커”
행안부·법무부도 직원 성명 공개…“관악서 달리 볼 이유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 담당 업무 등이 담긴 조직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 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조직도에는 각 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직급, 내선번호, 담당 업무 등이 포함됐다.

관악서는 같은 해 12월 조직도에 담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문감사인권관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등 일부 정보는 공개했지만, 나머지 담당자의 이름과 직급, 내선번호, 담당 업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과 담당 업무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라고 봤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도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직도와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성명도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공개만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다른 정부기관과 서울 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도 직원 성명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악서만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명과 직위, 내선번호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경찰관 직무는 공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성명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정보라며 공개로 사생활이 다소 제약되더라도 임명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청문감사인권관실은 수사·단속·정보·보안 등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신원이 공개되더라도 신변 위협이나 조직 보안 저해 우려가 크지 않으며, 업무 수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정보 공개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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