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MBK 김병주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 외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