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와 관계없어"

입력 2026-0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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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계 처리 관련 검찰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반박했다.

12일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하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자본전환과 토지 자산 재평가는 모두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회계 처리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RCPS의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실행됐다"며 "RCPS는 계약 조건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이번 자본전환은 해당 금융상품의 실질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회계상 분류 조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전단채(ABSTB) 발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현금 유입이나 유동성 개선을 수반하는 성격의 조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토지 자산재평가 역시 회계기준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됐다"며 "이는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진행하는 방식과 같으며 해당 결과는 회생 신청 이후인 지난해 6월 공시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는 무관하고 회생절차 이전 적법하게 이뤄진 회계 처리를 문제 있는 것처럼 해석함으로써 회생절차 자체를 부정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우며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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