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입력 2026-01-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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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
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1%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조정성립률도 평균 약 85%에 달해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4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1건은 진행 중이다.

시는 높은 조정성립률의 비결이 ‘맞춤형 조정’ 시스템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리비나 원상회복 분쟁처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복잡한 경우 건축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조·노후도·사용 흔적 등을 종합 확인한 뒤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시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감정적 대립이 잦아들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 유형을 보면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 분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50건), 임대료(39건), 원상회복(24건) 순으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누적 실적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은 총 526건으로, 계약해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누수 포함, 126건), 임대료(110건), 원상회복(56건), 권리금(49건) 순이었다.

시는 분쟁 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쟁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거나 대면 조정이 부담되는 경우 ‘전화 알선조정’으로 20일 이내에 신속히 조율해 분쟁의 장기화를 막는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평균 2시간 내외의 충분한 대면 조정시간을 확보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특히 전화 알선조정은 정식 조정(평균 45일 소요)에 앞서 초기 갈등을 빠르게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알선조정이 매년 평균 20건 내외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으로 분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약 500일)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는 조정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조정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조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조사 등 단계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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