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급 금융지원…열대야 주의보 신설[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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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상 분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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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야간 더위 위험 대응을 위한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에너지·기상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도입된다.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 성능, 사후관리, 기술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충전 인프라 및 신사업(이동형 충전·배터리 구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융자·펀드는 내년 3월 각각 융자 전담기관과 펀드 운용사 선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 원이 보장된다.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종목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돈분 80% 이상) 운영자 △연간 1000t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내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활용해 생산목표(2026년 1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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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의 장기화·정례화 대응을 위한 폭염 중대경보가 도입된다. 폭염 중대경보는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임계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폭염 경보의 상위 단계 알림 체계다. 야간 더위 위험 대응을 위한 열대야 주의보도 시행된다. 기상요소와 특보발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주의보 기준을 차등 설정 및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여름(6월)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내년 5월부터는 기존 방재역량을 초과할 수 있는 재난성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상위 단계의 문자 알림이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 발송된다. 누적 강우량, 단시간 강한 강우강도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해 문자 발송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진앙 인근 지역에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가 제공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 소요되는데, 지진 발생 인근에 지진 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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