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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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분야⋯소득대체율은 43% 일시 인상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것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상한(50개월)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기존 6개월만 인정하던 가입 기간이 실제 군 복무 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도 오른다.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6.51%(4인 가구, 1인 가구는 7.20%) 오름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원수준(207만8000원)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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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선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이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최대 140만 원으로 인상되며,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88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하청 근로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한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또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된다.

이 밖에 내년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신규 도입된다. 3월부터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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