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입력 2025-12-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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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 제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가중,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개선한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대해서는 그 상한(정률 과징금)을 둘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을 개정해서 6% 과징금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167명을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세부 인력 구성도 이날 발표했다.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 조사인력 75명, 경제·데이터분석 인력 23명, 심의 보좌 인력 19명 등을 확충한다.

현재 서울사무소 관할이 서울·경기·인천·강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경기·인천 관할인 경인 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을 배치한다.

공정위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인력 증원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5개월에서 8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갑을’ 동반성장을 위해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對) 대기업 단체행동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검토하는 등 단체행동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술 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하여 기술 탈취 직권조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사실 조사와 자료 보전명령 등을 담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 여건도 조성한다. 안정적 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납품 대금 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넓혀 제값 받는 거래 환경을 만든다.

대기업집단 정책은 반칙 행위에 엄정 대응과 첨단 산업 투자라는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승계, 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 등 부당 내부거래를 엄정 제재하고 특히 금융이나 식품·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등 자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에 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하락해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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