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입력 2025-12-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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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신태현 기자 holjjak@)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신태현 기자 holjjak@)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ooak)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불송치 결정서 분량 논란’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한 ‘200장이 넘는 불송치 결정서’의 실체를 문제 삼았다. 하이브 측은 “재판부에 제출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에 불과한데 방송에서는 200장이 넘는다고 했다”며 진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200장이 넘는 불송치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답했고 대리인 측은 “증거로 제출한 것은 19장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이며 추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쪽수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민 전 대표 측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에 보도자료를 전달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다. 내용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5년 7월 14일 민 전 대표 등 피의자 4명 전원에 대해 경영권 찬탈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인 7월 15일에는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민 전 대표는 7월 22일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를 수령했고 7월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 했으나 어도어 측의 이의신청으로 수사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찰을 통해 열람·등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방송과 법정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합쳐 표현한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진행된 다른 고소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까지 포함해 기억이 혼동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각 서류는 모두 공식적인 열람·등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수령한 자료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사진제공=오케이 레코즈)
▲불송치 결정서 19장 vs 200장…민희진 측 해명 (사진제공=오케이 레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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