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대안 '모듈러주택' 키운다…특별법으로 공공 발주·인센티브 지원 확대

입력 2025-12-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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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 입법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상우 1000tkddn@)
▲'모듈러 건축 특별법 입법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상우 1000tkddn@)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주택 확대에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늦어도 내년 1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시공 중심의 건설 구조를 공장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고 공공 발주 물량과 각종 인센티브를 앞세워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현장 타설 중심의 건설산업을 공장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안전사고, 환경 문제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기술과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3차원 입체 모듈뿐 아니라 패널화 공법, PC 공법 등 다양한 공업화 건축 방식을 포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모듈러 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했다.

또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발주 물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건축물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와 분리 발주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장 자동화와 설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백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한 이행체계 구축”이라며 “표준화 기준, 원가 산정 기준, 품질 관리 기준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 정비 논의는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 모듈러주택 1만5000가구를 발주하고 연간 발주 물량을 3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로드맵을 통해 대량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기 의왕시 의왕초평 A-4B 지구에서는 381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모듈러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최고 22층 규모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모듈러 주택 가운데 가장 높은 사례로 꼽힌다.

▲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견본주택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견본주택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이후 토론에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표준화·검증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산업 정착을 위해서는 급격한 확대보다 단계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조봉호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원은 확실하게 하되, 검증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카테고리별 필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역량 검증과 함께 진입·공정·사후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품질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부실 업체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발주기관은 모듈러 확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한편,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태극 LH 주거혁신처 스마트하우징사업팀장은 “공공주택이 초기 시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제작 역량과 품질 관리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 비율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시장과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를 목표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기술·산업적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신속히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함께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 25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해 모듈러 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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