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입력 2025-1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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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
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목을 가다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목을 가다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대표이사)과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등 등기임원에 대한 각종 책임을 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했다.

D&O는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주·채권자·규제기관으로부터 제기되는 소송에 대응할 때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등을 보장한다. 경영판단과 공시·내부통제 미비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임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가입하는 구조다.

소비자 피해 보상과는 별개의 장치로 임원 개인의 책임 및 재산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 논의 이후 뒤늦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한 주주 소송 등이 빈번한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보험 상품이다.

유효상 유니콘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은 주주가 이사회 결정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문화가 일찍 자리 잡았고 사외이사·전문경영인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며 “독립이사를 확보하기 위해 D&O 보험이 사실상 필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소송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D&O 보험료가 매우 높다”며 “나스닥에 상장한 바이오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D&O 보험료가 500만 달러에 달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소송 합의금으로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 원)를 지출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는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4300만 명의 신용정보가 한 번에 유출됐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약 1조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미국 로펌 SJKP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것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쿠팡의 소비자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쿠팡은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 기준인 10억 원 한도로 가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개인정보를 저장·보관 중인 이용자 수가 1000명을 넘는 사업자는 유출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해야 한다.

의무보험의 가입금액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매출액 8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최저 가입금액이 10억 원으로 규정돼 있다. 쿠팡의 이용자 수와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가장 낮은 단계를 충족한 것이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그동안 매우 약했는데 이번 사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쿠팡이 소비자 보장을 위해 마련된 보험이 최소한으로 유지된 만큼 피해자들의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도 소비자 피해 보상을 가볍게 여겨왔는데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 기반 기업인 쿠팡은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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