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입력 2025-1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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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추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언을 듣고자 법원에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계속 불출석하고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송달 안 되는 상황이라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유지하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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