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입력 2025-1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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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가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대준 쿠팡 대표가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한 배상액은 1인당 20만 원이다. 소송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위자료 20만 원은 5월 결제정보를 포함한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권고안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이번 유출 규모는 총 337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약 2969만명)를 400만명 이상 웃도는 수치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단일 기업 기준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규모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당시 3개사에서 총 1억 건(KB국민카드 4000만 건, NH농협ㆍ롯데카드 각 2000만 건)이 유출됐다. 2011년에는 SK컴즈(네이트ㆍ싸이월드)에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해당 사건들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과징금 및 제재 조치가 이뤄졌지만, 잊을 만 하면 자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SK텔레콤에서 발생했다. 해킹으로 가입자 2300만 명 이상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권고했다. 현재 SK텔레콤 측이 불수용 의사와 함께 소송 채비 중이나, 향후 원안 대로 결론이 날 경우 배상 규모는 5조~7조 원이 될 전망이다.

유통ㆍ보안업계는 이전 타 기업 유출 사례보다 이번 쿠팡의 유출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본다. 쿠팡의 경우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수 개월에 걸쳐 국외 서버에서 무단접근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회원들의 현관 비밀번호, 결제정보 등 정보의 민감도가 높다는 점도 문제다.

유출 사고 발생 후 쿠팡의 소극적인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2일부터 이틀간 국회가 진행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게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법적 책임이나 재발 방지 노력 등에도 소극적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만약 SK텔레콤 수준(1인당 30만 원)에서 배상안이 확정될 경우 최대 10조 원을 소비자들에게 물어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지도 관심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매출 40조원을 넘긴 쿠팡은 1조원 이상 과징금이 불가피하다.

이호택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스템상 직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치를 구축해 놔야 했는데 이를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업 책임 문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향후 수익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선두 사업자 위치에서 이번 사태 책임에 걸맞은 배상금을 채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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