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소] 기후동행카드 한 달 더⋯‘모두의 카드’ 어디가 유리할까

입력 2026-08-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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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형 8월 31일까지 충전·후불형 9월 30일까지
9월부터 서울시민 ‘기후동행패스’ 자동 적용
교통비 환급 같아도 생활 할인·실적 조건 제각각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당장 교통카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가 8월 말 종료할 예정이던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한 달 연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9월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 기반 기후동행패스가 시행되는 만큼 자신의 소비습관에 맞는 카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선불형 기후동행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충전해 다음 달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는 다음 달 30일까지 유지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서울시민에게 기후동행패스가 적용된다. 기존 모두의 카드 이용자는 새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 청년 기준도 만 19~34세에서 39세로 확대돼 만 35~39세 서울시민에게 30% 환급률이 적용된다.

모두의 카드는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과 기준금액을 넘은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정률형 환급률은 기본 20%, 청년 30%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6만2000원, 청년 5만5000원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은 이용액의 30%를 돌려받는 정률형과 월 5만5000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받는다.

정책에 따른 환급 기준은 어느 카드사를 이용해도 같다. 차이는 카드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대중교통과 커피·쇼핑·간편결제 할인, 전월 실적과 연회비에서 벌어진다.

‘신한카드 K-패스’는 간편결제와 배달앱·편의점·커피·올리브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액에 5% 할인이 적용된다.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월 7000원, 60만원 이상이면 월 1만5000원까지 할인받는다. 다만 간편결제와 생활 할인은 건당 2만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

‘KB국민 K-패스카드’는 이동통신요금과 커피·약국·편의점·영화 등 생활서비스를 5% 할인한다. 생활서비스를 KB페이로 결제하면 5%를 추가로 할인한다. 전월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영역별 월 5000원씩 최대 1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커피와 구독서비스 지출이 많다면 ‘K-패스 삼성카드’를 살펴볼 만하다. 온라인 쇼핑은 3%, 커피전문점과 디지털콘텐츠·멤버십은 각각 20% 할인한다.

‘BC 바로 K-패스 카드’는 매월 자동 결제되는 OTT·스트리밍 서비스에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통신요금·편의점·카페 결제 시에는 5% 할인, 해외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3% 할인이 적용된다.

‘K-패스엔로카’는 실적 4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10%, 8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커피·편의점·온라인 쇼핑·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할인 대상이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뒤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별로 평소 자주 이용하는 소비 영역과 할인 한도를 비교한 뒤 카드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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