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입력 2025-12-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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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평택항의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경기 평택시 평택항의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車 11월 1일·기타 품목 14일부로 소급 적용
목재 제품 50%→15%로 인상 폭 제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가운데,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품목별로 인하된 관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는 올해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이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을 15%라는 단일 세율로 확정 지은 것이다.

다만, 픽업트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과 미국의 MFN 관세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25%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이다.

항공기·부품과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서명된 올해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특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모두 철폐돼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목재 제품의 경우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15%로 대폭 낮아졌다.

단,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가 부과되던 원목 등 일부 목재는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세율 적용 방식도 명확해졌다. 올해 11월 14일부터는 미국의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총 15%의 관세만 부과되며, MFN 관세가 15% 이상이라도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하면 15%가 적용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해당 가이던스에 따라 수정된 코드로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항공기, 목재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이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이번 관세 인하와 관련된 기업들의 1대 1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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