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일 한국차 관세 15% 발효…관보에 ‘11월 1일 자 소급 적용’ 명시

입력 2025-12-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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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온라인 관보에 사전 게재
상호관세 인하, 항공기 관세 면제 등 담겨

▲경기 평택시 평택항의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경기 평택시 평택항의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를 15%로 낮추고 11월 1일 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의 관보가 미국 시각으로 4일 게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관보가 사전 게재됐다. 공식 게재일은 4일이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미국 동부시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고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종전 25%에서 15%로 인하됐다는 내용도 관보에 담겼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 목재, 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약 513조4500억 원)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하거나 승인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 한국의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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