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입력 2025-12-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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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02.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02. (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시트작업(계수조정) 과정까지 고려하면 실제 표결은 밤 10시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 안에서 필요한 증액을 반영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 제출안(약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AI 지원·정책펀드·예비비 등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1조9000억 원을 감액하고, 대신 한미 협력을 위해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1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관세 협상 이전 가안 단계에서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기금 등 3개 기관별로 총 1조9000억 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협상 진행에 따라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총액이 축소됐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법에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사례는 2014년(2015년도 예산안), 2020년(2021년도 예산안) 두 차례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첫 예산을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을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을 했다"며 "또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정부가 제출한 안 보다는 더 개선될 예정으로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개선됐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끝까지 의견을 달리했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 표결에 오르게 됐다.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이하 19% △200억~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누진 구조인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구간별 세율이 1%p씩 오른다. 교육세 역시 수익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에 대해 현행 0.5%에서 1.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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