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입력 2025-11-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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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  (뉴시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8건의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한 바 있다.

막판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맞섰던 법인세·교육세는 이날 조세소위에서부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행 4개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일괄 인상하자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하위 2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하자고 맞섰다. 교육세 또한 정부는 연간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 세율을 0.5%에서 1.0%로 높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연 1조 원 이하 금융사는 0.3%, 초과 구간은 0.5%를 적용하는 안이나 과세 기준을 ‘수익금액’에서 ‘손익 통산한 손순익’ 등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예정하고 있지만, 법인세·교육세를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은 추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만 가지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할 것 같다”라며 “이번에 여야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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