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입력 2025-1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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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배상 다 했는데…” 감경 위한 전략 수립 주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이 구체적인 대응보다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작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체 과징금 등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을 '판매 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금감원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제재 확정 전까지의 소명 절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사전 통보 → 제재심 개최 → 대심제 운영 → 제재 수위 결정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및 정례회의 의결 → 최종 확정 순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명 단계에서 자율배상 노력, 내부통제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성실히 조치한 내용을 근거로 감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확정 이후 행정소송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실무진들은 대체로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 이후 소송은 절차상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실상 소명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지금은 최대한의 소명과 설명을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며 향후 투자 상품 취급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이렇게까지 불완전판매 리스크가 크다면 실무선에서는 판매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비이자수익 확보와 포트폴리오 확장이 경쟁력이라 운영상 완전히 손을 떼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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