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개혁’ 첫발⋯지배구조 개선·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6-07-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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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
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
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장식 의원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장식 의원실)

신협의 지배구조와 감독체계를 손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장기집권과 회전문 인사, 부실한 감독체계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신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신협 내부 견제장치와 감독의 독립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첫 번째 개정안은 조합원의 경영진 견제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법과 다른 상호금융권 입법례를 반영해 조합원에게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 제기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부여하고 이사의 의안제안권도 도입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감시 기능을 높여 특정 경영진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 개정안은 신협중앙회의 검사·감독 기능 독립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현재 중앙회장의 영향 아래 있는 검사·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감독이사에게 독립적인 대표권을 부여하고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사에도 협의권을 갖도록 했다. 중앙회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으로 검사와 제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협 이사장의) 연임이 막히니 고문직을 만들고, 고액 연봉을 받은 뒤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구조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임원들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법의 취지는 문 앞에서 멈추고 사람만 빙글빙글 도는 회전문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왕국형 지배구조는 결국 신협 내부통제를 붕괴시켰다. 3년간 4000번 넘게 검사를 하고 반복 제재를 내려도 동일한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건 사람과 권력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며 “견제 없는 금융 카르텔은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의하는 2건의 법안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협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금융기관으로 다시 서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상호금융인 신협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실)

법안 발의에 함께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조위원장은 “신협중앙회가 복마전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신협 이사장들의 전횡 때문”이라며 “이사장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비위나 비리 횡행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사장들이 감독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감독이사들은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된 징계를 하기 어렵다”며 “감독이사가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돼 지역 신협 이사장과 임원을 검사하고 감독한다면 훨씬 합리적인 경영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고문제도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고, 개인 일탈로만 생각했는데 이미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이사장) 연임으로 가려는 새로운 기득권의 장”이라며 “그들만의 왕국에서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금융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결국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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