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25-11-27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
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고 2023년 가상자산법이 제정됐다”며 “상장 증권 등 주식을 규율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이고 위믹스 같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이 왜 함께 움직였냐는 측면을 보면,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와 연동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믹스 가격을 움직여 주가를 올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믹스가 위메이드의 자산을 형성한다는 것과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며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의 코인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7월 1심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음바페, 메시 기록 추월⋯토너먼트 역대 최다 득점자 [북중미 월드컵]
  •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올라…S&Pㆍ나스닥, 2분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
  • 7월 국내 증시 갈림길 선다⋯‘삼전닉스’ 사상 최고 실적 vs 금리 인상 공포
  • ‘롤러코스피’에 더 크게 깨진 삼전ㆍSK하닉 레버리지 ETF…반등에도 두 자릿수 손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65,000
    • -1.14%
    • 이더리움
    • 2,416,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13,100
    • +3.1%
    • 리플
    • 1,592
    • -0.19%
    • 솔라나
    • 113,900
    • +0.71%
    • 에이다
    • 223
    • +1.83%
    • 트론
    • 481
    • -1.03%
    • 스텔라루멘
    • 316
    • +15.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6.32%
    • 체인링크
    • 11,050
    • -0.45%
    • 샌드박스
    • 70.79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