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우회 유통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장 대표가 추진 중인 넥써스의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직후“ 위믹스 투자자, 위메이드 주주, 관련된 모든 투자자분들이 이번 사건으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