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철강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0여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담겼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