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앞바다 여객선 좌초 항해사, 혐의 인정…”승객분들, 특히 임산부께 죄송”

입력 2025-11-22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네이버 잠깐 보다가 사고"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혐의 부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퀸제누비아 2호)를 좌초시킨 항해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가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물음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휴대폰으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말했다.

조타수 B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B 씨는 전방 주시는 A 씨 업무이고 본인은 사고 당시 자이로 컴퍼스를 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19일 오후 8시 16분께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배는 선체가 족도 위에 절반가량 올라타면서 좌초했다. 이 사고로 임산부를 포함해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실행하지 않았고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다. A 씨는 사고 발생 13초 전에야 족도를 발견하고 B 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않고 선장실에서 쉬고 있었던 선장 C 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13,000
    • +2.72%
    • 이더리움
    • 3,023,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98%
    • 리플
    • 2,069
    • +3.3%
    • 솔라나
    • 128,800
    • +3.29%
    • 에이다
    • 395
    • +4.5%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239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13.63%
    • 체인링크
    • 13,330
    • +1.4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