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1454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 원의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금액과 사건 내용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1454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2월경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1월 1심은 홍 회장과 김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에게는 1454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