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취소 결정은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원 중재판정의 법리적 오류를 인정하고 취소를 이끌어낸 굉장히 희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론스타 측이 이번에 취소된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고자 2차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어떤 검사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무부는 그간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는 정 국장과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 양준열 검사 등이 참석했다.
Q. 론스타가 새로운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소송으로 예상하나. 대응 방안은?
“원 중재절차가 진행됐던 6.9조 원의 청구 범위를 다 포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취소된 4.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기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다. 6.9조 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전부 제기한다고 하면, 95.4%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기 각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익이 전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승소한 4.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2차 중재를 제기하면 론스타 측에서 정부의 위법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지켜보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다.”
Q. 현재 시점에서 이번 같은 소송의 승소율은 얼마 정도인가?
“전부 취소가 인용될 확률은 통계상 1.6% 정도다. 전체 취소 및 부분 취소까지 합치면 약 5% 정도가 된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일부 취소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취소 효과를 내긴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부분 취소가 된다. 1.6~5%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면 된다.”
Q.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한 주장과 한국 정부와의 ISDS에서 한 주장이 모순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선고에서 주요하게 작용한 건 ‘적법절차 위반’인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피력했나?
“적법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취소 근거인 권한유월과 이유불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면으로 주장했다. 3일 동안의 심리 절차에서도 구두 변론을 충실히 했다. 세 가지 근거 중 인용이 될 확률은 적법절차 위반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논의를 했다.”
Q. 우리 정부의 매각 지연 책임은 최종적으로 없다고 명시된 건가?
“중재 판정문에서는 한국 정부가 매각 대금을 인하하는 데에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한 내용이 있었다. 그게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판단 권한이 아니다.”
Q. 주무 부처가 법무부인데 총리실에서 선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처음 하게 된 경위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의 결론이고 법무부는 오늘 상세 브리핑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총리께서 결론만 국민께 상세히 알려드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안다.”
Q. 12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공개할 의향이 있나?
“이 사건은 완전 공개 범위가 아닌 사건이라,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Q. 내부적으로 정부 승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나? 2차에서 뒤집히는 사례도 있나?
“당사자니까 희망적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2차 중재에서 뒤집히는 건 사례에 따라 다르다. 론스타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입증을 하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방어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